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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매업과 축산 관련업 등 51개 업종의 경비 인정비율이 인상돼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 의료업종과 일반주택임대업, 어류 관련업 등 89개 업종은 경비 인정비율이 인하돼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차 세차업과 화장품 외판소매,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기준경비 인정비율을 7%, 축산관련업,기타숙박업, 간이음식점 등 20개 업종은 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담배과 우유소매업 등 69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최고 10% 내려 세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단순경비 인정 비율은 자동차중개업과 전화기소매업, 축산관련업 등 28개 업종이 인상되고 빵 도매업과 보험모집인, 배우등 20개 업종은 내렸습니다. 기준경비 인정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원자재 매입비용 등을 제외한 보조적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책정한 비율입니다. 또 단순경비 인정비율은 기준 경비 인정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비용산출을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비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