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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 현직 직원들이 상조회를 만들어 사실상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제제 조치가 없습니다.

마땅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도 강제성 없는 권고 조치를 내릴 뿐이고, 국회도 법 정비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직원들의 상조모임인 세우회 소유 빌딩입니다.

세우회는 매년 백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아 퇴직하는 국세청 공무원에게 나눠줍니다.

<녹취> 김기식(새정치연합 의원(지난해 11월 국회)) : "현직 공무원들이 이 단체를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해서 그 이익금을 나눠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당합니까?"

<녹취>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지난해 11월 국회)) : "제가 금방 생각해보면 그것은 허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입주 업체 가운데는 국세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류 회사도 있습니다.

특히 한 업체는 세우회가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대표이사,부사장, 감사까지 모두 국세청 출신입니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도 현 임원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 권익위원회는 세우회 이사진에 현직 국세청 간부들을 배제하고 수익 사업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무원 상조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공무원 공제회보다 수익사업을 덜 한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군인공제회는 수익사업을 통제하는 별도법이 있고 감사원과 국회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세우회의 수익 사업은 국회에서 단골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