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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 인수계약은 철도공사가 파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의혹이 불거지면서 철도공사가 사업진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시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이지만 철도공사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러시아 유전인수사업에 참여했던 권광진 씨는 계약파기 책임이 러시아가 아닌 철도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작회사 대주주인 전 모씨의 지분양도대금 84억원 가운데 24억원이 누군가에게 돌아갈 리베이트였고 이런 사실이 관계기관에 알려지면서 철도청이 사업진행에 부담을 느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권광진(전 유전 개발 합작회사 대주주): 14%는 누구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건 말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금만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소. ⊙기자: 권 씨는 이 부분이 겨울철 사할린 주에 공급하는 원유를 제외하고는 해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한 러시아 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권광진(전 유전 개발 합자회사 대주주):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돈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계약파기의 주된 원인은 조건부 승인이라기보다는 러시아 회사의 회계부실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계약파기와 관련된 주장이 이처럼 상반됨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리베이트 제공의혹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