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가격 꼼꼼히 따져야”_베테 비에이라_krvip

“화장품 해외직구 시 구매조건·가격 꼼꼼히 따져야”_난 잠궈놔_krvip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조건에 따른 가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 직구가 저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럭스 립칼라(히비스커스3.8g))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50ml))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13,000원 정도의 기본 배송대행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해외 직구의 이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 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살펴본 결과, 전체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7개 제품은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 대비 최저 2.5%에서 최고 50.7%(맥/아이 섀도우 프로 팔레트(템팅 1.5g)) 저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장품 구매 시 면세 한도와 구매수량에 따라 국내와 해외 구매의 가격 우위가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미국에서 발송하는 목록통관 화장품은 면세 한도가 높아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판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것 ▲해외 쇼핑몰 간에도 사은품, 현지 배송료 등의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것 ▲제품(기능성 화장품 여부 등)과 구입 국가 등에 따라 통관 방법과 면세 한도가 다르므로 제품별 상세 정보와 관세청 정보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원스톱 종합 정보망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2016년 1,315억 원에서 2017년에는 1,488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656억 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