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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25일(오늘) 소년법 개정이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에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청소년들을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건별로 당사자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소년법 적용 기준인 만 14세 청소년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만 14세 청소년 중에는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학생도 많은 만큼 연령만을 기준으로 소년법 개정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가 예방된다"고 강조했다.

소년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의 대안으로는 소년법상 10단계로 구분된 보호처분의 종류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 수석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는데 통상 감옥에 보내는 것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년원 과밀 수용률이 135% 정도이고 수도권은 그 수치가 160∼170% 정도여서 현 상태로는 오랫동안 소년원에 있어도 교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어린 학생들이 실제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담자인 김수현 사회수석 역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위기 청소년 문제인데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배경에 있는 이 문제가 몇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조 수석의 의견을 지지했다.

김 수석은 "보호처분의 문제라든가 피해자 보호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간 집중해서 노력하면 분명히 나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청원 마감 후 30일 내에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이날 기준 39만6천891명이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