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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결별하기 전 의석 5석을 확보하며 받은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현행법상 반납할 수 없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고, 개혁신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선 발의자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개혁신당은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은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고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