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챙기고 영업중단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적발_카지노 해변의 휴가 임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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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게 500억 원이 넘는 가입비를 받아 놓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 모(45) 씨를 구속하고, 영업이사 이 모(40) 씨 등 임직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가입비를 먼저 내면 골프장 사용료, 즉 그린피를 대신 내주는 선불형 골프 회원권을 3,500여 명에게 판매해, 520억여 원을 챙긴 뒤 영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골프장 300여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약정된 골프장은 7곳밖에 되지 않았다.

또 그린피 지출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했으며, 모집수당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회사 재정이 악화하자 자금을 돌려쓰기 위해 선불형 회원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그린피와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가입비 500억여 원을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