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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이슈&뉴스] 미, 北정보 장벽 허문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주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밥 코커)실은 현지시간 어제(7일)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법 301조가 규정한 대로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라디오 방송 등 그간의 대북정보 유입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뒀는지 설명하면서 앞으로 대북정보 유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