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판 청탁 창구’ 파견 판사·검사 안 받는다 _빙고 클럽은 진짜 돈을 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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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사실상 법원과 검찰에서 파견받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17일) KBS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사실상 내정해온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를 국회 사무처 내부 승진으로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삼권분립의 문제도 있고 국회 사무처 직원도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파견 판사가 '로비 창구'라는 지적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전문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판사 출신 전문위원 자리는 2월부터, 검사 출신 전문위원 자리는 9월부터 국회 사무처 직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해 국회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통상 법원과 검찰에 사표를 낸 부장판사와 부장검사급 인사가 맡아왔는데, 2년의 전문위원 임기를 마치면 재임용 형식으로 법원과 검찰에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파견하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판사와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사법부가 공식 파견하는 국회 법사위 자문관 제도는 기관 사이의 소통 문제를 고려해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