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해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안돼”…불법 주식리딩방 “주의”_포커 덱을 속이는 행위_krvip

“환불 거부해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안돼”…불법 주식리딩방 “주의”_승리한 의원 목록_krvip

주식투자 열풍과 함께 줄지 않고 있는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의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주식리딩방 피해가 계속 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대상인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나 개인이 운영하는 불법리딩방에서 발생한 분쟁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해지, 환불 등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므로 금감원의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자들은 주로 불특정 다수에게 ‘200% 수익보장’, ‘주식투자 전문가(리더)’ 등의 문구를 동원해 오픈채팅방을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를 처음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보통 월 30~50만원, 최대 수백만 원의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대 투자금을 챙겨 채팅방을 폐쇄하고 사라지거나 피해자를 강제퇴장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불법리딩방은 대형 금융회사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투자자를 모은 뒤 “자문 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을 무조건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이후 수백만 원 대 가입비를 내야 하는 VIP회원방을 만들고 고액의 투자금을 받아 큰 손실을 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오히려 업체에 소송을 당하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유료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카드로 6개월 약정 투자자문계약 514만 원을 결제했지만, 수익률이 낮아 계약 해지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피해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미납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뛰면서 최근 ‘가상화폐 리딩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고급정보가 있다며 유료회원 계약을 유도하고 해지를 요구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치 회비 250만 원을 낸 한 피해자는 자문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지 위약금 55만 원, 정보이용료 80만 원 등을 요구해 결국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3월 중순까지 이미 573건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불법영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투자제안을 받았다면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불법계약을 했을 경우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등 약정을 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등록된 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도 투자자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임의매매 등이 있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