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한 18명 몰래 출입국 _포커 기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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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아 출입국이 규제된 '국적 포기자'들이 허술한 출입국 관리를 틈타 우리나라를 수시로 드나들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법무부 등에 대한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국적 포기자' 25명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 기간에도 외국 여권을 사용해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드나든 45 차례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 109만 천명 가운데 6.3%인 6만 9천명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것도 적발하고 이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신원 확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명의 차량 가운데 61.5%에 달하는 천 370대의 차량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단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법무부가 복지부에 제공하지 않아 기초연금 5천 백만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복수 국적자가 외국에서 머무는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