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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충남 부여군 주정리 37살 이모 씨에 대해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부여군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솔벤트와 톨루엔을 섞어 만든 가짜 휘발유 3만 2천 리터를 경기지역 등에 유통시켜 2천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