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구역 흡연자 663명 적발…과태료 6,400만 원 부과_단어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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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흡연이 금지된 식당이나 PC방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6백여명이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금연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 150㎡ 이상 금연 시설을 단속한 결과, 66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총 6,400여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10개 업소는 금연구역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61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흡연자들이 단속된 장소는 빌딩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터미널 42건, 의료기관 36건, PC방 25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적발돼 위반 흡연자의 94%, 금연구역 표시를 위반한 경우의 80%를 각각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