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별 상황 고려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 부당”_카지노 여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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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신이 아닌 하반신에 장애가 있더라도 차량 좌석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57살 조 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조 씨가 선천성 기형으로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고,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에도 장애를 상반신 장애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