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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등 가맹점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내일(22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종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내일부터 일부 업무를 시작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희망자의 창업피해를 예방하고, 가맹점과 본사의 분쟁해결을 위한 상담을 우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 개설을 본사와 협의하고 있는 희망자는 센터 상담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와 갈등을 빚는 점주에게는 신고나 분쟁조정, 소송 등 상황별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영세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등을 교육하고 법을 어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는 재발 방지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맹본부와 점주 단체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정기 간담회 운영, 자율적 상생협력 사례 발굴, 영세가맹점주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종합지원센터 상담은 대표번호(☎1855-1490)로 전화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