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美대학 만들어 학위장사한 총장…대법원, 징역 5년 확정_베토 카레로 섬의 돌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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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헨더슨대학교를 인수했는지, 교명 변경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재판 당시까지도 불분명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헨더슨대학교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템플턴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였던 A씨는 19대 총선 부산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