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최고재판소 “NHK 수신료 합헌”…지난해 수신료 규모 6조 원_마세이오의 포커_krvip
일본에서도 TV 수신료 의무화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TV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 계약을 의무화해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6일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NHK가 수신계약 신청에 응하지 않은 도쿄의 한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TV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 수신계약을 의무화한 방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행 일본 방송법 64조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사람은 NHK와 수신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HK는 이 계약에 근거해 수신료를 받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NHK와의 수신계약으로 수신료를 내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판단을 내린 뒤 해당 남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NHK의 수신료는 지상파 TV만 시청할 경우 월 1,260 엔(약 1만 2천 원), 위성방송까지 포함할 경우 2,230 엔에 이른다. 지난해 NHK의 수신료 수입은 6,769억 엔으로 우리돈 6조 5천 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앞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8년 재판관 전원 일치로 TV소지자의 수신료 납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