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공 간과해 사망…병원 50% 책임”_보이 카지노 보너스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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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공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이 간과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측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장천공으로 숨진 환자의 부인과 딸이 용인의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4천 800여만 원과 3천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뒤 혈압이 떨어지고 복통이 더 심해져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과한 채 추가적인 검사와 수술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천공과 그에 따른 복막염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발병일 다음날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증가증이 동반되지 않는 등 의료진이 장천공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환자의 부인과 딸은 지난해 11월 12일, 환자가 복통으로 용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돼 다음날 사망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