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적법’ 첫 판결_카지노에서 여자한테 전화해 ㅋㅋㅋ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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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지자체들은 바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 판결은 개정된 조례를 토대로 적법성을 따진 첫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5곳이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 5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들은 매월 2, 4주 일요일에 휴업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기존 조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법했지만, 개정 조례는 이를 모두 시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중소 유통업자나 소상인들의 매출은 늘어나 공익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형마트의 사익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장들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