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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달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를 내리고  적발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했습니다.
 
   과태료는  출입금지 위반과 지정된 장소 외 야영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흡연과 애완동물 반입 등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주차위반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위반 행위가 누적되면  3차 적발시까지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높아져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주차 위반의 경우  단계별 차등 없이 매 차례 5만 원으로  과태료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