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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기사에 가수 진주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27살 이 모씨와 24살 장 모씨를 형법상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1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진주가 기획사와 결별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배은망덕하다', '앨범 홍보하려 키워준 사람 물어뜯다니'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 가수 진주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시험에 떨어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