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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리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해주는 것과 달리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는 것은 빚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나라종금이 53억여원의 담보권과 채권을 확정해 달라며 모 물산 어음을 연대보증했던 모 통신기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물산이 현금으로 갚은 31억여원 외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갚은 21억여원은 변제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정리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은 빚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만을 부여한 것일 뿐 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또다른 형식의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무를 갚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종금은 1993년 7월 모 물산과 어음계약을 맺으면서 통신기기 회사가 어음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고, 1999년 9월 물산이 정리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통신기기 회사도 2001년 8월 정리절차에 들어가자 "물산의 어음채무 53억여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책임지라"며 통신기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