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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가 멀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다쳤다고 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 퇴근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아산의 전력 회사에 다니는 59살 고 모 씨는 지난 2011년 아침 7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 근처에 주차한 뒤 걸어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고 씨는 출근 시간 대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정부에 요양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마련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도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 씨가 자가용으로 출근한 것은 단지 주거지가 회사와 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회사의 지시없는 통상적인 출근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회사에서 마련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변호사) :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유류대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다 다쳤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