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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뒤에 나온 때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집값 대책의 핵심은 주택거래 신고지역 확대와 세무 조사 강화입니다. 서울에선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가, 경기도에선 의정부시와 광명시, 남양주시, 그리고 인천에선 계양구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을 매매할 때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가가 6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녹취> 도태호(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신고 내역이 세무관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북지역에서 집을 사고 판 사람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계획도 단기적으로는 오름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장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모자란데다가 총선에서 개발 공약 남발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때늦은 감마저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지역 개발 호재가 겹치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정부의 조금 앞선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일관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섭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