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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부쳐진 가상의 우주전쟁을 두고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 벌어진 우주법 모의법정에서 인도팀이 우승했다. 15일 오후 대전국제우주대회 행사의 하나로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우주법 모의법정'에서 인도 국립대 법대팀(라세카 바킬 외 2명)이 미국 조지타운대팀을 물리치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최종 결선에 올라온 두 팀은 국제사법재판관(IJC) 3명이 지켜본 우주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피고 측을 변호한 인도팀이 논리 전개 등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날 주제는 가상의 별나라로 경쟁자 관계인 A 나라와 B 나라가 상대편 우주선을 미사일로 잘못 인식해 자동방어시스템을 작동, 공격해서 격추하자 유엔이 개입해 재판을 벌이는 '우주공간의 군사적 사용'이었으며, 인도팀이 피고, 미국팀이 원고를 각각 변호했다. 이날 변호는 한쪽이 공격하면 다른 쪽이 방어하고 또다시 공격하기를 반복했으며, 압둘 코로마 국제사법재판관은 2시간 가까운 변론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전원일치로 논리적 대응에서 뛰어났다며 '인도팀'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날 재판은 국제우주법협회(IISL)가 주최했으며, 우주법 관계자와 세계 각국 법대와 우주 관련 학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지켜봤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올라온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1개 대학팀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도 항공대팀이 처음 참가했으나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했다. 압둘 코로마 재판관은 "역대 대회 중 가장 어려운 주제였으나 참가자들의 실력이 뛰어난데 놀랐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충분히 우승할 만한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