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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증권 판매에 따라 나눠갖는 보수율의 하한선이 없어지고 대신 상한선이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위탁자 보수를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로 나눠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주식형의 경우 신탁재산의 1.5%, 공사채형은 1% 이내에서 운용보수를 받게 됩니다. 반면 증권사는 주식형의 경우 신탁재산의 3%, 공사채형은 2.5%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받게 됩니다. 위탁자보수는 투신사가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익증권을 판 뒤 대신 자금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판매를 대행한 증권사와 나눠 갖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한선만 두고 있는 위탁자보수의 90% 가량을 가져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투신사에 자금운용을 맡길 때의 수탁보수율 0.05%를 폐지해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