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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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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 '황당실수'…체포 시한 넘겨 마약사범 영장청구

대구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여성 마약사범 박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영장 청구 기한이 40분 정도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6분 이 여성 마약사범을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하루 뒤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6분을 39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 5분에야 법원에 관련 서류를 낸 것이다.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박씨를 같은 날 저녁 석방한 후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19일 밤 박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애써 잡은 용의자들이 검찰 직원의 실수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히는 사건을 보도한 지난 4월 13일 KBS 뉴스9. 당시에도 서울 남부지검은 영장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겨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다 기각됐다.
서울에서도 영장청구 시한 넘겼다 영장 기각되기도

비슷한 사례는 20여일 전에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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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 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자 시스템 구축 방안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