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유디치과 상호로 영업중단·벌금 10억 원” 명령_자카레 부동산 베타_krvip

美 법원 “유디치과 상호로 영업중단·벌금 10억 원” 명령_메가세나는 몇 개의 숫자를 이기나요_krvip

미국 내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과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의 명목으로 86만 7천 달러, 우리 돈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내년 3월 3일까지 '유디치과'와 '유디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 병원에서 진료 영업과 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 모 씨에게 병원 경영·관리 업무에서 손 뗄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김 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사실상 유디 계열 병원의 실소유주로 활동했고, 유디 계열 병원들이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과 광고를 해왔다며 법원에 정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유디치과 측은 "우리는 컨설팅 회사로 의사들이 환자진료 및 치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