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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겨울철 난방기구로 가스보일러 보급이 지금 계속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 설치돼 있는 이 가스보일러 대부분이 안전설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철민 기자 :

지난 12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택시기사 김모씨 집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사흘만에 발견됐습니다. 이틀뒤 서울 응암동에서도 밤늦게 TV를 보던 주모씨가 다음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원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 였습니다. 난방을 하기 위해 작동시킨 가스보일러가 잘못 설치돼 있어 유독성 배기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병후 (한국가스안전공사) :

실내공기중에 산소가 부족할 것 같으면은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일산화탄소가 과잉으로 발생돼 가지고 그것이 실내공간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김철민 기자 :

전국에 설치돼있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대략 4백여만대 이 가운데 70%가 실내공기를 연소시켜 유독성 배기가스를 밖으로 뿜어내는 반밀폐 방식입니다.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따르면 이같은 반밀폐식 보일러들은 반드시 환기시설이 잘된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입니다. 보일러실 공간이 없는 대부분의 집들은 이처럼 베란다에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창문을 굳게 걸어잠급니다. 아예 방문 앞에 설치해 놓거나 심지어는 거실이나 욕실에 달아놓은 집들도 있습니다.


⊙박승태 (소비자보호원) :

현행 건축법에 전용 보일러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시공에 대한 확인제도가 시공업자의 자체 검사만으로 종결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철민 기자 :

조사결과 가스보일러 설치 가구의 82%가 안전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90년부터 가스보일러로 인한 중독사고가 120여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백명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