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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이 1년 안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돼 편법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