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위해 10년간 ‘언니 행세’…중국동포 구속_두더지 매치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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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 10년 넘게 친언니 행세를 하며 지내온 중국 동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59살 황 모 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중국동포 국적회복 신고 기간인 지난 2002년, 브로커에게 우리 돈 100만 원을 주고 국적회복 신고 대상이던 친언니의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친언니 행세를 하며 국적을 취득해 간병인 등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