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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은 군부대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차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군기가 유지돼야하는 군대 질서가 흐트러졌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껴 자살기도까지 했지만, 차 씨가 초범이고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새벽, 강원도 화천군의 한 군부대에서 불침번 교대자인 동료 박 모 일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