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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께 국민연금 적립금이 바닥날 경우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

28일 발표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9%)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거시경제·인구 변수 추정값을 대입한 결과 작년말 현재 392조인 연금 적립금은 2043년 2천561조까지 불어난 뒤 급감, 2060년에 고갈된다.

다만 정부는 기금 고갈이 곧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것이고 국민이 연금을 받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며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 고갈 이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쉽게 말해 미리 기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 내 준다는 얘기다.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인상폭의 핵심은 향후 출산율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 추산에 따르면 출산율이 점차 높아져 2040년 이후 1.42명으로 유지된다면 2070년, 2080년에 필요한 보험료율은 각각 22.6%, 22.9%에 이른다. 현재 보험료율(9%)의 2.5배 정도다.

그러나 성공적 인구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이 2035년 이후 2.1명을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은 17.3%, 15.0%로 낮아진다.

김용하 재정추계위원장도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은 출산율 등 인구정책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 고갈시점에 맞춰 연금 보험료를 갑자기 올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가령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2060년에 대폭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이 15% 이상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상황은 민간 연금보험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연금 수지 적자 예상 시점인 2044년 이전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래 어느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이 어느 정도가 돼야한다'는 식의 뚜렷한 재정 목표를 정한 것은 없지만 보험료를 대략 12~16% 정도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게 재정추계위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이번 재정계산 기간의 마지막 시점인 2083년을 기준으로 적립배율(해당연도 연금 총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p 정도 높은 12.91%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2083년까지 연금 수지 적자를 막으려면 14.11%, 2063~2082년 20년동안 적립배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려면 15.85%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재정추계위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3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재정추계위는 이번 재정계산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사이에 차이가 빚어진 데 대해 "예산정책처는 세계은행의 범용 모형을 활용했고, 제정추계위는 국민연금만을 위해 개발한 장기재정추계모형을 사용한 데다 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이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국민연금 수지 적자 시점과 적립급 소진 시점을 이번 재정계산(2044년, 2060년)보다 이른 2041년, 2053년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