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세입자에 사기 혐의 피소…“강력 대응”_랠리아트 슬롯 브레이크 디스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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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 서울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디자이너 59살 박모 씨가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가수 비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두 차례 약식기소된 박 씨가 건물명도 소송 결과에 따른 퇴거 명령도 거부한 채 의도적인 비방만 일삼고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