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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어제로 끝남에 따라 오늘 하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대철,박주선 의원과 한나라당 박명환,박재욱 의원에 대한 체포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명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 됐고, 법원도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까지 보낸 상태에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오늘 체포 강행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