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가로등 감전, 지자체 책임 85%” _달리기를 위한 베타알라닌_krvip

“폭우 때 가로등 감전, 지자체 책임 85%” _베티스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통계_krvip

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에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사고를 당한 이 모 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등 5백8십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등 누전을 차단할 시설이 돼 있지 않았고, 도로가 130cm 높이까지 침수돼 감전 사고의 위험이 높았는데도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도로를 우회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001년 7월 서초구의 한 도로변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고를 당해 왼쪽 눈에 황반변성 증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