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로 인한 자살’ 장병 순직 처리 검토_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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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하면 이들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내 자살자가 순직처리되면 유족에게 9천여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최근 5년 안에 구타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 장병도 심사를 거쳐 순직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 내 자살자는 순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투경찰과 의경, 경비교도대는 2008년부터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원의 경우 순직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