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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철거업체가 철거 용역 등을 따내기 위해 전국의 재개발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횡령 등의 혐의로 모 철거업체 신 모(54) 회장 등 3명과 뇌물을 받은 서울 모 재개발조합 최 모(71) 씨 등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 등은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에게 급여를 준다는 명목으로 법인자금 78억 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횡령하고, 조합장들에게 9억여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모 재개발조합은 2010년 5월,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3,000여 제곱미터가량 부풀려 철거업체에 25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4월,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공사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조합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시공사에게 요구하거나 이주관리, 범죄예방 등의 용역을 별도 계약으로 수주해 조합과 철거용역 업체 간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 비리가 결국에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보고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