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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국가의 조세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거부될 수 없는 것이고 조세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 모두 법에 의해서 승복되어야 합니다.

조세에 대한 불복권도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라면 국세청이나 현대 측 모두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조세법 이상의 어떠한 정치적 제재나 감정개입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과세를 둘러싸고 양론이 있어서 그동안 과세를 유보해 왔던 현대 중공업과 현대 종합제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도 법률적 검토를 시작 했습니다.

장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경수 기자 :

국세청은 현대 중공업과 현대종합제철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추징 문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엇갈려 판단을 유보해 왔으나 법률검토를 거쳐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과세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두 회사의 합병을 통해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가가 막대한 자본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과세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 종합제철의 불공정 합병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경우에 그 추징세액은 6백억 원에서 8백억 원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86년 11월 현대 중공업이 주당 자산가치가 8배나 높은 현대 종합제철을 흡수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1:8이 아닌 장부가격에 따라 1:1로 함으로서 시세 차익만도 1,147억 원을 봤다는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은 이 시세차익을 우상 중자를 통해서 대주주에게 배정해 결과적으로 2,466억 원의 자본이득을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게 안겨 줬다고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