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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그린화재보험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9 명을 문책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린화재가 후순위 자금 공여자에 대해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대주주가 발행주식 17만 6천주를 이사회에서의 전원 찬성 절차 없이 부당으로 취득했으며, 특별이익 2천 600만원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그린화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억200만 원과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9명에 대해 경고와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