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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한 탈북자단체장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탈북자단체들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내 한 탈북자단체장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패널조사 과정에서 개인신상 정보를 민간에 불법 유출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냈고,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확인중입니다. 이 탈북자단체장은 지원재단이 지난 해 8월부터 올 해 9월까지 민간조사기관에 탈북자 실태조사를 의뢰하면서 4차례에 걸쳐 탈북자 4천 백여 명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불법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원재단과 통일부측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탈북자 정보만 민간기관에 전달했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탈북자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개인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원재단의 전신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지난 해까지 탈북자 실태조사를 했고, 재단과 통일부는 7월부터 전국 만 8세 이상 탈북자를 대상으로 가족현황과 경제수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