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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공급 규정과 달리 편법을 묵인한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어떠한 형태로도 이중으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업체 3곳의 1,2차 중복분양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규명하는 차원에서 김문수 지사가 검찰 수사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유필우 의원도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경기도가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 이하인 9천268억원에 땅을 제공받아, 1조3400여억원에 분양해 4천700여억원의 분양 차액을 챙겼다며 첨단기업들에 대한 지원보단 토지분양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대표이사가 같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이중신청에 해당되지 않으며 분양차액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모두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