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문서 명의자에 행사해도 유죄” _유튜브에서 팔로어를 얻는 방법_krvip

“위조 사문서 명의자에 행사해도 유죄” _포커 앱 배우기_krvip

명의자가 작성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명의자 본인에게 행사해 속이려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입점자의 각서를 위조해 입점자들에게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행사'는 위조문서를 사용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행사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10월 입점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위해 맡긴 도장을 이용해 입점자 3명의 각서를 위조한 뒤 2002년 8월 이 각서를 이용해 월세가 밀린 점포의 전기를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