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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서로, 내로남불이다, 물타기다 식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거친 정치적 언사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규정하고 막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손혜원 의원 때와 달리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권한이 이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제원·송언석) 두분 의원님은 이 의혹제기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범죄이고, 그리고 자당 의원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생기는 건 현행법에 이해충돌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제재할지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활동을 피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했지만, 주식 이외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 조항은 2015년, 부정청탁 금지법 원안에는 들어있다가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용이 모호하다",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부정적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담은 개정안이 몇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준성/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지, 사람(공직자)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죠."]

국회에서는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와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으로 민원을 받는 만큼 이해 충돌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