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명칭 임의 변경 막는다” 시행 규칙 개정_무료 포커 입금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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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가 화학물질의 명칭을 임의로 바꾸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 규칙은 사업주가 공표된 화학물질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막고, 환경부에서 관련물질을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정보 보호를 위해 상품명으로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상품명을 바꿀 경우 구매자들이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지적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해야할 장소에 '철도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 등을 추가했다. 고용부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등을 계기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 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아울러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하고, 제동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탑승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밀폐 공간에서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결과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