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전 의원, 지방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 확정_베타 버전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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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이 왜곡돼 보도됐다며 모 지방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구ㆍ경북이 이 나라 민주화의 요람인데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거나 수구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대구ㆍ경북을 보수꼴통 도시로 수차례 매도한 권영길 의원은 사과하라는 기사를 낸 데 이어, 권 전 의원의 발언으로 지역민이 분노한다는 별도 기사도 실었습니다. 권 의원은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은 기사 내용이 왜곡되거나 악의적이라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