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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해군은 해군기지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난 3월 변경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기지 찬성단체들도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갈등을 끝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정마을 주민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지난해 1월 승인된 실시계획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해군기지의 절차적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군기지 예정지 토지보상과 협의매수가 무효라고 판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