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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쌍용차 점거농성의 단순 참가자는 선처하되 노조간부 등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쌍용차 노사간 막판 합의가 이뤄진 후 도장 2공장에서 노조원들이 일부 철수했지만 여전히 퇴거를 거부하는 조합원이 있어 이들이 모두 해산하면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침은 정해진 바 없지만 단순 참가자는 선처하고 핵심 주동자는 구속 수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만 최종적인 지침은 노조원들이 모두 퇴거한 이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4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농성자들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로 하면서 노조원들이 자진 철수하면 정상을 참작해 선처하고, 점거농성을 고수할 경우 단순가담자까지 농성자 전원을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농성 현장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노조원 46명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하도록 경찰에 지휘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