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미란다 원칙’ 도입…민원인 권리 고지_인터넷 속도 향상 팀 베타_krvip

금감원도 ‘미란다 원칙’ 도입…민원인 권리 고지_불화의 게임에서 권력을 얻은 사람_krvip

금융감독원이 올해 추진하겠다고 31일 발표한 감독업무는 소비자 보호와 위기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회사가 부담을 슬그머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지, 뚜렷한 근거 없이 소비자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현미경을 들이대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배경에는 정부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려는 데 대응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위기대응 정책은 올해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미리 대비하자는 성격도 있다. ◇미스터리 쇼핑 늘리고 민원처리 빨라져 금감원은 올해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인 척 금융상품 상담을 받으면서 실제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게 미스터리 쇼핑이다. 지난해 변액보험과 펀드에 제한했던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 ELS와 랩어카운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상품은 잘못 판매되면 수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스터리 쇼핑 횟수는 금융상품마다 1년에 2차례로 정례화한다. 소비자 시각에서 감독업무를 점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관련 조직은 확대한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민원인을 구제하는 절차는 더욱 세심해진다. 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을 우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인의 권리를 미리 일러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가 도입된다. 민원이 분쟁조정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남발하거나 분쟁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받는다. 정보기술(IT) 부문의 실태평가 결과가 나쁜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반성문'을 쓰고 문제를 고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맺어야 한다. 전산사고가 자주 터지면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부실징후 미리 포착"…규제강화도 대비 경기가 침체하면 원리금이 연체되고 대출이 부실해져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징후를 보여주는 선행지표에 주목할 방침이다. 한 부문의 연체가 다른 부문으로 옮아가는 `연체전이율', 대출의 취급시기에 따른 연체율,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 등)의 소진율 등이 선행지표다. 경영진의 단기 성과주의와 은행지주사의 지나친 자회사 간섭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주사가 관련된 은행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주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주사 회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칫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 경영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화 부문의 위기대응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행 원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 규제)처럼 외화 예대율도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외화자산이 부실해질 위험에 대비해 은행의 외화 여신정책이 적절한지, 외화 여신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고 양도 늘리는 `바젤Ⅲ' 규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감원은 단기유동성 비율(2015년), 완충자본(2016년), 레버리지비율(2018년) 등 주요 지표의 도입에 은행들이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