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탄 시험 때 안전모·방탄복 미착용”_포커 보호 확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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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포천 탄약시험장 폭발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시험요원과 참관요원들이 안전화만 신고 있었으며, 안전규정에 명시된 안전모와 방탄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탄복이 소구경 소화기 사고에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형 포탄이 터졌을 때는 큰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정기창 씨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연구소 보험금, 직원 성금 등 보상금 3억여 원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장례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족에게도 보상금과 위로금,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